HOME>고객센터>자주묻는질문
1.한번의 구매로 월 임대료 없이 평생 사용가능
분양몰 솔루션은 월별로 지불하여 운영하는 임대형솔루션이 아닌 1번 구매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솔루션입니다.
2. 구축신청후 24시간 이내에 무료설치
구축신청후 24시간이내에 고객님 계정에 솔루션을 설치해 드립니다.
3. 솔루션 구매시 평생 A/S 서비스
구매하신 솔루션의 A/S는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4. 솔루션 소스 제공(독립형)
고객님 계정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지불 연동 무료
전자지불서비스는 KG이니시스, NHN KCP가 무료 연동되어 있습니다. 해당 PG사와 계약만 하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6. SMS(문자발송) 연동 무료
SMS(문자발송)서비스는 이미 연동이 되어 있으며 콜수만 충전하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7. 실명인증모듈 무료연동
실명인증모듈은 한국신용정보사이트의 모듈이며 한국신용정보와 계약을 하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8. 기본디자인 및 샘플데이터 제공
사이트 오픈시 데이터없이 운영하기 힘든 고객님을 위해 기본디자인 및 샘플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9. 분양몰 솔루션 구매시 할인서비스
솔루션 구매시 회원등급에 따라 최대 3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솔루션을 구입 후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쪽으로 FTP정보를 알려주시기가 곤란하시거나 저희가 FTP접근이 힘들경우 혹은 SSH접속이 안될경우 직접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접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설치 메뉴얼을 각 솔루션에 맞게 보내드리고 있으며, 설치도중 문제가 생겼을때 저희쪽으로 기술문의를 주시면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 설치도중 도저히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저희쪽으로 설치를 요청해 주세요.
5. 솔루션 구입후 설치는 1회에 한해 무료입니다.
6. 수동설치법 또한 저희 각 솔루션의 메뉴얼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유사 솔루션이나 공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며, 무료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신다면 별도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의 신고
-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의 신고
-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시면, 통신판매 신고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시에 사업자의 대표자 인감 혹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신고가 끝이 나면 PG사와 계약
- PG사와 계약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PG사와의 계약 및 진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에 동일한 사업자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단 PG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이트별로 다른 머천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MS 서비스의 경우는 한 개의 아이디로 다수 사이트를 동시 이용을 하거나 사이트별로 다른 SMS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신고는 서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의 경우 구청 경제과나, 도/군청의 경제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해당사업을 개시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1. 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분양몰 솔루션에는 실명인증 서비스의 모듈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 고객님께서는 별도 프로그램제작이나 의뢰없이 한국신용정보와 계약을 하신후 사용하면 됩니다.
평일 : 09시~18시 (토/일, 공휴일 휴무)
점심 : 오후 12시~오후 01시
전화 : 0505-810-9000
메일 : imarket@daum.net